인과성 인정 안해…"주사제 외 다른 가능성 존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4명이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이례적 사건으로 관련자를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과실치사임을 증명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으로 조사된)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쓰도록 나누는 과정)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신생아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 과실과 신생아들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망자의 시신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인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동일하게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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