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 매매 정지
경찰이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245억원 상당 횡령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245억원 상당 횡령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에게 재무팀 직원 김모 씨의 횡령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양전기는 전날 김 씨를 245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