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4일 1차 신청건 인용 결정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에 대해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에 대해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 씨에 대해 2억2000만원규모 2 차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피의자의 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 4일 5억7000만원에 대해 1차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2차 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강동구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구청 계좌에 있는 공금을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횡령액 38억원은 2020년 5월 강동구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신청에 인용 결정이 나와도 나머지 횡령액 69억원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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