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밝힌 댓글 무죄…"국민 의사 형성 조직적 개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경찰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 행위로,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해 경찰관의 의사 자유마저 해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1만 2880건의 댓글과 SNS 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차량 2부제 참여 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하는 글 등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등으로 재직한 2010년 2월~2012년 4월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1심은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긴 채 댓글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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