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으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2021년 피해사례는 총 99건이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으로 금액은 8100여만 원이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기 위해 2019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40여만 원을 지원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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