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노조와 회의방식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의견 청취 과정만 가졌다"며 "이사회에서 토론이 이뤄진 것 만으로 노조의 동의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운영 규정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사내변호사나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요청했을 뿐,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받지 않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2018년 11월 양 전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진미위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검찰이 요청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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