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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판매 금지…가격 상한제도

  • 사회 | 2022-02-11 13:47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이새롬 기자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3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PCR검사를 고위험군 및 감염위험군 우선으로 실시하고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도록 검사 체계를 바꾸면서 수급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오프라인은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조치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업계와 조율을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유통물량을 늘리기 위해 향후 5개 생산업체에 대해 수출물량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다. 필요하면 긴급 생산명령도 검토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이달 말까지 7080만 개, 3월에는 1억90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21일부터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을 배포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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