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의 5%를 인정했다. 피고인 BBQ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9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약 240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약 5%만 인정해 대부분 기각했고 소송비용을 놓고는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BBQ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이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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