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6명...법원 "엄벌 탄원…죄질 불량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116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교사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다만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등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대문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고 약 7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이 씨가 근무했던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입건해 수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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