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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도 동양대 PC 인정" 의견서…주심판사는 휴직

  • 사회 | 2022-02-08 11:00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기피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정 전 교수 사건의 대법 확정 판결문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영장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 전 교수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은 피의자의 소유·관리한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판시했는데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는 정 전 교수가 소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의신청에 이어 '증인에게만 PC 관련 증거를 제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반려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은 지난달 27일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PC는 약 3년 동안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강사 휴게실을 관리한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의 참여권만 보장해도 적법하다는 이유다. 대법은 "임의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관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제한했다.

최근 대법은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주심인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휴직 발령을 냈다. 김상연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 소속 판사가 휴직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병가를 낸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였으나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김상연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를 새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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