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뒤집혀…"허위로 인정할 수 없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경위를 놓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처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임 전 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국장이 보훈처 직원들과 사전에 논의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한 직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전 공모는 없었으며 전화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답변 자료 중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없었다고 해도 허위로 답변하자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2018년 8월 7번째 신청 만에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후 손 전 의원이 2018년 2월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피 처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임 전 국장이 2019년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답변 자료를 낸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국회 답변 자료를 작성한 다른 보훈처 직원들은 임 전 국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임 전 국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줄곧 주장했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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