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행세해 협박
전국 음식점 등에 "장염에 걸렸다"라고 속인 뒤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음식점 등에 장염에 걸렸다고 속인 뒤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4일 오전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각지 음식점과 카페 등 수백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률전문가 행세를 한 A씨는 점주들에게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으로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며 수십 명에게 총 8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죄질이 중하고 주거자 부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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