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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인카드 논란…'비서 단독행동' 여부 쟁점

  • 사회 | 2022-02-04 05:00

법조계 "지시했다면 처벌 대상…액수상 가벌성은 낮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3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비서 배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강요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KBS는 지난 2일 김 씨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있다고 포도했다. 김 씨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배 씨가 개인카드를 먼저 사용해 쇠고기나 초밥을 구매하고, 나중에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회계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썼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경기도 비서실 전 직원인 A씨는 배 씨의 지시에 식당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개인적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내 돈 쓰는 것 아까워하면서 국민 세금 우습게 쓰는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질을 먼저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배 씨의 행동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에 따라 국고손실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배 씨가 먼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김 씨의 허락을 받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법인카드로 바꿨다는 것인지 모른다. 배 씨가 혼자서 법인카드로 바꿨다면 배 씨만 처벌되는 것이고, 김 씨가 알았다면 김 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액으로 볼 때 가벌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 위원)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부부와 배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배 씨의 단독 행동으로 본다면 경찰이, 이 후보 부부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는 공수처 관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그 가족의 직권남용,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3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비서 배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강요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동률 기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3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비서 배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강요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동률 기자

이 후보는 법인카드 논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후보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의전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앞서 지난달 28일 SBS는 A씨의 주장을 근거로 배 씨가 김 씨의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음식배달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배 씨의 단독 행동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배 씨도 논란이 계속되자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무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일은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직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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