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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 165만원' 김만배 추가기소…김영란법 위반

  • 사회 | 2022-01-28 16:51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기자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기자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김 전 기자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영란법 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김 전 기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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