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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날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해야"

  • 사회 | 2022-01-27 18:56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정용석 기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 자체도 모호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집중된다"며 "소규모·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 인허가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도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법이 발효되고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대재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투쟁으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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