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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