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합법화…현재 '반반택시' 운영 중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횡행했던 택시 합승은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시비가 붙는 등 폐해로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대도시 택시 승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돼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중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주는 식이다. 요금도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뿐이다. '반반택시'는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된 뒤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됐다. 시범운영 기간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법이 개정됐고, 28일부터 누구나 앱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반반택시는 안전을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동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심야 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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