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동원한 직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비자금 추적에 동원한 직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풍문으로 떠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같은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따라 국세청 직원에게 추적을 맡기면서 국정원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12차례에 걸쳐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1년 9월말쯤 원세훈 전 원장이 보낸 뇌물 1억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이 부적절한 공작에 참여한 잘못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기소된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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