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임원 내정자들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애초 검찰은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4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요구한 임원 중 1명 빼고는 모두 임기를 채웠고 새 정부 출범 후 부처 산하기관장 교체는 역대 정부에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유일하게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정부 임기 내 재판이 마무리되기는 불가능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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