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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5억 횡령' 공무원 자택·강동구청 압수수색
제로페이 계좌 활용, 하루 최대 5억원씩 빼돌린 혐의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무원 자택과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무원 자택과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택과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했던 7급 주무관 김모(47) 씨의 경기 하남시 자택과 서울 강동구청 본관에 각각 수사관 5명과 9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최근까지 일자리경제과에 일했고,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갖고 다녔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자택은 절차상 참여자가 있어야 해 대기 중"이라며 "구청 본관 5층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2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상당 공금을 수십 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 관리용 계좌가 아닌 구청 명의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게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2020년 5월쯤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나머지 77억을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개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으며,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부동산 등 자산 매입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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