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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손 들어줘…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토론회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양자 TV토론을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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