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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1일 1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6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해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은 이 혐의를 놓고 총선 직후가 아닌 같은해 3월1일에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고 구속영장 기각 전 검찰 조사 때 이미 진술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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