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된 행위 자체를 인정했다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학교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담당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으로 다수 학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사유였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있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고 전 A씨가 담임을 맡은 반 일부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하면서 A씨가 학생들의 겨드랑이 밑, 엉덩이 근처 등을 꼬집거나 '살이 쪘다', '아줌마 같다'는 등 불쾌한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부를 때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는 행동에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학교가 A씨에게 통지서에서는 물론 소명기회를 받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행위와 언행도 날짜, 장소, 피해 학생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해고대상자가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같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 서면 통지에 개개 행위를 모두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해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학교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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