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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난민급 사회보장…개정법 시행

  • 사회 | 2022-01-25 13:5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초기생활정착자금도 지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용희 기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난민인정자와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함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특별기여자 처우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에 특별기여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가족에게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출산, 양육에 이어 초·중등 교육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실업이나 질병, 사망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과 함께 미성년자들은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민인정자와 달리 특별기여자에게는 '초기생활 정착자금'도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무장세력 탈레반의 집권을 피해 지난해 8월 한국행을 택했다.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 온 이들은 이달부터 차례대로 지역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이 국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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