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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 입건

  • 사회 | 2022-01-25 10:16

경찰, 전 동료 상해 혐의 등 조사

2012년 저축은행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12년 저축은행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A씨가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과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임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28일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와 목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임 전 회장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차례 총 72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율 연 20%를 초과한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 이자를 받았다는 주장도 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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