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2명 영장심사…4명 구속송치·1명 재신청 예정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감금한 동거인 2명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차려진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김모(22) 씨와 최모 (2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씨 등은 '혐의 인정하냐''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 씨와 최 씨는 자칭 합숙소 팀장 박모(28) 씨 등과 지난 9일 오전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A(21) 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혹행위를 피하고자 탈출을 하다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합숙소에는 7~8명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박 씨 등의 삭발·찬물 세례 등의 가혹행위로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탈출을 시도하다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박 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고, 1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9일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김 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와 최 씨 외에 팀장 박 씨의 부인 원모(22) 씨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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