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라며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는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21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법원은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당일 오후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오는 23일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한 2차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의 후속보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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