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굿바이, 이재명' 이라고 써놓은 책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굿바이 이재명' 판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 양측 입장을 듣고 추가 서면을 받은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굿바이 이재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제기한 책이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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