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가석방은 행정부인 법무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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