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 지난 3일 영탁 고소건 불송치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가수 영탁(39·본명 박영탁)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모자와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 밀라그로 페이스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가수 영탁(39·본명 박영탁)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모자와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영탁 모자 등에 대한 예천양조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상표권과 광고 재계약 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갑질 때문에 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영탁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천양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 대리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영탁과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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