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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출석 불응?…보편타당한 기준 있어야"

  • 사회 | 2022-01-19 10:27

"선거라고 예외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수사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19일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수사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씨가 검찰에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놓고 취재진이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겠냐"면서 "뭐든지 수사기관이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날(18일) 오마이뉴스는 도이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최근 김 씨에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대선 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분(김 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시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박 장관은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서 적용·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해 2년 이상 이어진 방역관련 원칙, 국민적 공감대, 역사가 있다"며 "개인 권리나 형평성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지만, 전대미문의 사태 아닌가. 법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집행돼야 하므로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국민이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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