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첫 증인…이재명 측 "2015년 대장동 공모사업과 무관한 제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단계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특혜 소지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개발사업 설계 실무를 맡은 공사 팀장 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대장동 재판의 첫 증인인 한 씨는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게 됐다.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땅이다. 이러한 정 회계사의 제안 내용은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성남시 방침과 달리,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강제성을 띠는 수용 방식 대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환지 방식을 선호한 토지 소유자들의 여론과도 달랐다. 한 씨는 "체비지는 사업비 용도인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건 특혜 소지가 많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도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이날 공판 뒤 입장문을 내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며 당시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한 씨의 직속상관이 아닌 점도 꼬집었다. 한 씨와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각각 개발사업본부·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 한 씨는 "(유 전 본부장이) 행정적으로 상관이 아니었던 건 맞다"면서도 "저희 입사 이후 통합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부감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성남시 도시재생과 실무자들 역시 한 씨의 의견과 같이 1공단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 참여자인 화천대유 측에서는 1공단 분리를 거듭 요청했다. 2016년 1월 공사 전략사업팀에서도 1공단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한다는 취지의 현안 보고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 전달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이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냐는 검찰의 물음에 한 씨는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이처럼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사에서 시에 개발 구역변경을 요구하면 시청 내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거쳐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담당자도 아닌 정 변호사가 중간 과정도 '패싱'한 채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 씨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통상적이라며 "시에서 (1공단) 분리를 반대하자 선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 같다. 공사 내에서도 반감이 있었고,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소위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기자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전 기자,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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