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재부 장관 대상 “불평등 논란에도 입법조치 안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와 소송 대리인 최수령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세무사시험이 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일반 응시생들이 평등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세시연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경력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사이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최수령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수험생 개인의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은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가열됐다.
다수의 일반 응시생이 탈락하면서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21.39%)으로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평균은 20명(2.53%) 수준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을 상대로 지난 1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도 지난달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세시연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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