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사·수사 대상인 사건이나 언론사나 개인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 일상생활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은 방송금지 결정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