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선거법 위반" vs MBC 측 "사적인 내용 없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자신과의 총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적 대화를 녹음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의혹 내용이 아니라 해명 위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홍종기 변호사는 "피해자를 돕겠다고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한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에서도 내용을 편집해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번은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적 녹음으로 누구에게나 약한 가족,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며 목적을 이루려는 방송은 금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MBC 측은 "역대 선거보다 주목과 의혹을 받는 영부인 후보자로서 검증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히 대국민 기자회견 내용도 수없이 보도됐기에 공인 지위는 분명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음 파일을 입수한 뒤 왜곡·편집이 없는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고, 수정됐을 가능성도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확인받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론을 듣기 위해 2주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문자만 몇 개 보냈다지만 주된 핵심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 "인터넷매체와의 대화에 사적인 내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부부간 사적 내용은 보도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MBC 측은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각 쟁점에 그와 같이 말한 이유와 배경, 경위 등을 이견 내지 반론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보도로 보인다"라고 말하자, MBC 측은 "추가로 김씨 측이 말해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할 것"이라며 "추가 방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씨 측은 서울의소리 측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가 녹취 성사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측은 "김씨와 통화한 A씨는 줄곧 취재기자 지위로서 대화한 게 확인된다"라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법성도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 내용은 보도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MBC 측은 "수사 중인 것에는 어떻다가 아닌 해명만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받고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A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받아 방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3일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고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라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에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며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 씨를 채권자, MBC를 채무자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