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배우자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2017년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가 김광석 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기자회견에서 서씨가 김 씨와 딸의 유력한 살인혐의자이며 저작권도 가로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SNS에 서씨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한 1심, 2심은 모두 이상호 기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방법에 다소 거칠고 부적절하거나 진실과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공적 관심사안인 김광석 부녀의 사망 원인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씨가 딸의 사망사실을 숨겨온 것은 사실이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기자가 긴급하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모욕적 표현이 적시된 SNS 글과 기자회견 내용도 김광석 부녀의 사망 의혹 제기가 주된 내용이고 '최순실'이나 '악마'라는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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