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이 함께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같은달 8일 최 씨의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최 씨는)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곳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 씨와 함께 적발돼 조사를 받은 손님과 접객원 등도 일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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