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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 잔혹살인 '대림동 남녀 사건'…50대 무기징역 확정
헤어진 옛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대림동 남녀살해 사건'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뉴시스
헤어진 옛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대림동 남녀살해 사건'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옛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대림동 남녀 살인 사건'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호프집 앞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와 당시 연인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중국동포로 한국에 들어와 공사장 등에서 일하던 A씨는 B씨와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 뒤 B씨를 우연히 만난 A씨는 다시 교제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범행 당일 "널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기 집에 가 흉기를 가져온 A씨 말다툼하던 중 C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자 흉기로 두사람을 찔러 살해했다. 범행은 번화가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질러졌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계속 공격했다.

범행 전에도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늘 죽이겠다'며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살인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개선·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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