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 좌담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회 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제도를 넘어선 강력한 감시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사찰 논란 이후에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됐다. 대체로 법안을 보면 당사자에 통지 내용이 있는데 실효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갖고 갔구나' 정도의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왜 가져갔는지, 개인이 확인할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자 수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밀로 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업무 과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통제수단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도 수없이 통신조회를 많이 했는데 밝혀지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복되고, 확대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보면 통지제도 개선으로만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통지만으로 부족하다. 실질적인 요건 강화와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서채완 변호사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통지제도만 형식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다수"라며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제출 의무나 정기적 감사 등 국제인권법이 요청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통신자료를 받는 국가기관의 책임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물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자 이제서야 논란이 됐다. 이것이 우리 인권의 현실"이라며 "헌재와 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행위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2014년도에는 700만건에 육박했고, 연간 최소 600만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 전체 인구수를 비례해서 보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통신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있다. 금융 등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