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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 사회 | 2022-01-11 17:13
서울시가 서울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2년 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획을 체결하고 보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 항목 개선 및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도 추가돼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상해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또 그동안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만 유선으로 안내했던 것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할 공통 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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