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여자친구 황예진(26) 씨 상해치사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DB
1심 법원 "살해 고의성 인정 안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검찰이 옛 여자친구 황예진(26)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32)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황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교제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교제살인 유형과는 다르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며 "안 되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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