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예방을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
[더팩트|이진하 기자]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현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10일부터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점포에 방문하는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후 14일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이며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긴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이처럼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대규모 점포는 전국 200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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