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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모녀 스토킹 40대, 검찰송치…"혐의 인정 안해"

  • 사회 | 2022-01-05 09:44
5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5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휴대폰 받으려고 집 찾아간 것"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3개월 동안 지인인 모녀의 위치를 물으며 집에 찾아간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2분쯤 남색 패딩 위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빌려준 휴대폰을 받으러 간 건데 스토킹 혐의로 잡힌 것"이라며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없어 일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하고는) 한 달 반 동안 연락도 안 했고, 오히려 연락을 먼저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개월간 피해자 모녀에게 연락해 딸의 위치를 묻고 주거지까지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딸에게는 "네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모녀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 A씨는 11월까지 모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동의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난달 29일 다시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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