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收捧(수봉)'을 '징수'로, '告(고)하고'를 '알리고' 등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세입' 등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 우려가 있으면 괄호 안에 '세입(歲入)'처럼 한자도 함께 쓰도록 했다.
'申請(신청)함에 있어서'를 '신청하는 경우'로, '要(요)한'을 '필요한'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꿨다.
법원에 출석한 증인, 번역인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일당·여비 규정을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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