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완화하면 확진자 97% 증가"…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제한 등 주요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주요 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조정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수 있다. 또 사적모임 제한을 4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59%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에 '혼밥'을 제외하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각종 시설별 영업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 규모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앞으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1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하되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다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상영시간이 긴 업종의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했다. 또 3월 한 달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 부과는 4월부터다.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과 함께 내년 3월 개학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권 차장은 "모두 함께 2주 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유행 규모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환자실을 비롯한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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