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아킬레스건 지킨 윤석열…'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미궁에

  • 사회 | 2021-12-30 05:00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 공소권없음 처분…윤우진 뇌물수수는 무혐의 6년 만에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는 6년 만에 기소가 됐다.

재수사했더니 과거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드러났는데 어떻게 사건이 덮였는지 진실은 미궁에 빠진 셈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병구 부장검사)는 전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와 윤 부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경찰청의 윤유진 전 서장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세무공무원직 파면을 무릅쓰고 무단결근 후 해외도피한 윤우진 전 서장을 인터폴 공조로 체포해 국내 압송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 무혐의 처분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다. 윤 후보는 윤대진 부장과 호형호제하는데다 윤 서장과도 가까운 사이여서 수사 무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윤우진 사건 경찰 수사 책임자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윤 서장의 동생이 부장검사니까 영장이 기각되는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직권남용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소권없음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등으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수 없을 때 내린다.

수사 무마 의혹은 시효 만료 1년여 전인 2019년 7월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1년을 붙잡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 한달 후인 지난해 9월이 돼서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다시 1년3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검사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론은 불기소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문제는 공소시효보다는 수사의지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국민 관심이 큰 중요사건은 공소시효 고려없이 수사해 실제를 규명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대검 중수부장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으며 윤석열 후보도 부부장검사로 참여했다. 2010년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사건이나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도 '선 수사 후 처분' 기조로 수사했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 육류도매업자에게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뒤집었던 경찰의 기소 의견 수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를 이끌어낸 윤 전 서장 뇌물 사건도 2019년 7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했으나 1년여 수사가 부진하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뒤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