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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다시 멈춘다…'재판부기피 기각' 결정 파기

  • 사회 | 2021-12-29 20:36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19년도 8개월 공백…대법서 최종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하면서 재판이 다시 중단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간이기각 결정을 파기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절차다.

소송 지연 의도로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즉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단순 소송지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 신청을 했다.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는 간이기각 결정을 한 1심 재판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기피신청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때도 약 8개월의 재판 공백이 발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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