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윤우진은 추가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병구 부장검사)는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와 윤 부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경찰청의 윤유진 전 서장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 장석 및 행사 혐의로도 고발됐다. 윤 전 사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윤 후보는 청문회 당시 공직후보자였을 뿐 공무원이 아니었고 제출한 답변서도 공문서가 아니라며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각각 고발 됐을 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국감 허위증언 혐의는 20대 국회 회기 중 국회 고발 없이 검찰에 송치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구속기소 상태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 육류도매업자에게 세무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기소했다.
뇌물을 준 세무사와 육류업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