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부장검사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면담결과서를 허위작성해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하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결과서에는 윤중천 씨와 윤갑근 전 고검장이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한 정황이 적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경찰의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이 부부장검사의 보고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권고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의 고발에 따라 이 부부장검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로 이첩하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계속 수사했다.
이 부부장검사를 세차례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지난 28일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검찰로 재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위와 같은 재이첩의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전 고검장이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검사의 면담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발표한 의혹이 전혀 근거없는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규원 부부장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 후 SNS에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는데도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며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를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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