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내년 8월 말까지 이전' 공문 보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검찰 공판부가 법원 청사 내 검사실을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7일 "서울고검이 지난 24일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고,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 청사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등 24명의 퇴거를 요청해온 서울고법과 새 사무실이 마련되는 2026년까지는 대안이 없다는 서울고검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된 모습이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사무실 이전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법원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검찰이 법원 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검찰이 소유 부지를 일부 제공하는 대신 법원이 사무실 일부를 검찰 공판부에 내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 업무가 늘면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줄곧 보내왔다.
검찰은 공판부를 위한 새 건물이 완성되는 2026년까지는 현 공판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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